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특별법 시행 즉시 완화된 대출 규제 적용한다”며 “이달 중 중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담대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 지역)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 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용도가 하위 20%로 낮거나,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서울 자치구청장·광역·기초의회 당선자 명단 [6.3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422312509716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민주당 서대문 탈환…박운기 구청장 당선 [6·3 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414500408533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서강석 송파구청장 재선 성공…송파 미래도시 구상 가속 [6·3 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415310508455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서울시장·구청장 선거 윤곽…송파 투표용지 논란 변수도 [6·3 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3002593907831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민주당 동대문 탈환…최동민 구청장 당선 [6·3 지방선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04052013071610b372994c951245313551.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