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 유예 기간 설정도 가능하다.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 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HF·SGI)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특별법 시행 즉시 완화된 대출 규제 적용한다”며 “이달 중 중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도 지원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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