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SGI서울보증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사진제공=SGI서울보증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자는 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한 고객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서울보증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고객이다.
특별채무감면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자 중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연손해금 감면 ▲2년 이내 분할상환 유예 ▲강제집행 유예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지원하게 돼 피해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광열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보증은 임차인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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