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는 자본조달 과정 중 하나로 암호화폐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자산 등을 토큰화한다.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대비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자산소유권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권의 슈퍼앱(금융·비금융·공공서비스 제공 앱),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의 금융플랫폼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플레이어 간 이해관계 충돌로 합의 도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가능한 영역을 찾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법규 체계가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마이데이터 차별성 지적에 대한 의견도 냈다. 김 부원장보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야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데이터 라이브러리’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원장보는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독점 우려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신생 핀테크, 기존 중소형 핀테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혁신금융서비스 확대, 금융사의 빅테크 협업·투자 등에 대해 법규상 제약 요인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디지털 혁신에 따른 디지털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디지털금융 이해도는 낮게 나타났다”며 “디지털금융 취약계층 특히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앱, 고령층 특화 앱 개발·출시를 유도하고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고도화되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개인정보 관리 책임 주체는 금융소비자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 판례와 분쟁조정기준을 살펴보면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며 “금융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하도록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분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디파이(DeFi) 비즈니스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김 부원장보는 “1단계로 개발·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은 망분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금융 전산과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보탰다.
DeFi는 탈중앙화금융을 의미하며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 결제, 보험,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개인을 제거해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안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없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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