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 이사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한국금융미래포럼 : 금융대전환, 새 도약 길을 찾다'에서 토큰증권(STO)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제시했다.
토큰증권 핵심으로 투자계약증권이 손 꼽힌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뜻한다. 선뜻 정의 면에서 모호한 면이 있다.
류 이사는 “투자계약증권은 보완적 성격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기존 증권에서 애매한 것들을 담당하면서 발행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시대의 변화로 잠들어 있던 신종증권이 깨어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2023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이며, 오는 2024년 말 토큰증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