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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옴부즈만 발족…“위법·부당 행정처분 등에 구민 권익보호”

기사입력 : 2023-05-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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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가운데)이 5월12일 옴부즈만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이미지 확대보기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가운데)이 5월12일 옴부즈만 위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용산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가 고충해결과 구민 권익향상을 위해 지난 15일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이란 의미다. 1809년 시작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다.

구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소극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주민은 앞으로 옴부즈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옴부즈만실은 구청 9층, 월·수·금 낮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월요일은 행정사 김문구, 수요일 법학박사 김윤조, 금요일 공학박사 박상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구민이 홈페이지·방문·서면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정례회의 또는 옴부즈만 협의를 통해 조사를 결정하고 60일 내 처리한 뒤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민원처리 유형은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조정, 합의, 기각, 심의안내, 심의종결, 상담안내, 상담해소 등이다.

매월 2·4번째 목요일에는 정례회의를 열어 시정권고·제도개선·의견 표명·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지난해 구가 처리한 고충민원은 1138건. 구는 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절차에 따라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옴부즈만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옴부즈만이 구민 권익보호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위한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연말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25일 구의회에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12일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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