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이란 의미다. 1809년 시작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다.
구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소극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주민은 앞으로 옴부즈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민이 홈페이지·방문·서면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정례회의 또는 옴부즈만 협의를 통해 조사를 결정하고 60일 내 처리한 뒤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민원처리 유형은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조정, 합의, 기각, 심의안내, 심의종결, 상담안내, 상담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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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가 처리한 고충민원은 1138건. 구는 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절차에 따라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옴부즈만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옴부즈만이 구민 권익보호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위한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연말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25일 구의회에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12일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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