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이란 의미다. 1809년 시작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다.
옴부즈만실은 구청 9층, 월·수·금 낮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월요일은 행정사 김문구, 수요일 법학박사 김윤조, 금요일 공학박사 박상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구민이 홈페이지·방문·서면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정례회의 또는 옴부즈만 협의를 통해 조사를 결정하고 60일 내 처리한 뒤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매월 2·4번째 목요일에는 정례회의를 열어 시정권고·제도개선·의견 표명·감사의뢰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지난해 구가 처리한 고충민원은 1138건. 구는 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절차에 따라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옴부즈만이 검토하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연말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4월 25일 구의회에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통과 시켰다. 지난 12일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었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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