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이다. 구는 서울시 조사 기준에 따라 2018년 이후 사용승인 건축물 454개소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적정성을, 2018년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54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조사에 앞서 구는 조사원 6명을 채용하고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조사원들은 지난 10일부터 9월까지 2인1조로 현장 조사를 이어간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부터 시작해 조사원들이 익숙해지면 대규모 건축물도 방문할 것”이라며 “여름철 폭염·폭우 시에는 일일 조사량을 조정해 조사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꼼꼼하게 시설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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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초고령화로 용산도 교통약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가 무장애 도시 용산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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