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 만이다.
청구 간소화가 되지 않아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했다. 번거로움으로 실손 가입자들 2명 중 1명은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의료계 반발이 여전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료계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사들의 행정업무를 과중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실질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가 이뤄질 경우 비급여 진료명세서가 한 기관으로 모아져 정부기관에서 가격 통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데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해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는 대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중계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