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동남아시아 여행 중 마사지업소에 방문해 가방과 지갑을 탈의실에 보관했다. B씨가 마사지를 받는 중 범인은 탈의실에 보관돼 있던 B씨 카드의 IC칩을 바꿔치기 한 후 빈카드에 입혀 귀금속 가게에서 거액을 결제했다. 카드사도 정상거래로 간주해 FDS 감시망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B씨는 본인의 카드에 IC칩이 단순 손상된 것으로 생각하고 의심없이 다른 카드로 결제하다, 카드 결제일이 돼서야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신고했다.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최근 국내외 여행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 도난분실과 복제 등에 따른 부정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거래의 경우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와 1일 사용 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해 놓으면 해외 각지에서 거액이 부정 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또 해외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해 카드 부정 거래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여행 시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도난 분실에 의한 부정 사용이 전체 부정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
출국 전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카드 분실 신고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면 빠른 신고에 도움이 된다. 또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승인내역을 문자(SMS)로 제공해 부정 사용 발생 시 회원이 조기에 인지 대처가 가능하다.
현재 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며,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 중이다. 이에 카드 뒷면 서명 등 카드 회원의 작은 주의로도 보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카드 결제 과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해외 사설 ATM기 사용을 피해야 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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