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을 거쳐 토큰증권(STO) 발행 및 유통이 허용되면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해 보다 다변화된 투자 지형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FT는 탈(脫)독점화된 웹 3.0 플랫폼 시대에서 핵심 수익모델 가능성을 보유해서 주목되고 있다.
법제화 물꼬 STO·웹3.0 중심 NFT…투자지형 ‘꿈틀’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을 2023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 오는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STO)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큰증권(STO)은 블록체인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개정법안 내용에 따르면,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을 수용하는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도록 한다.
금융위 측은 “토큰증권(STO)은 그릇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그릇 자체가 신비의 마법이 아니다”며 “실질이 같음에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갑자기 탈바꿈하는 것처럼 해서 규제 차익이 생기게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 유통 분리도 같은 견지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토큰증권 역시 좋은 증권을 발행해서 유통시장으로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가 절차 본격화로 오는 2024년 정식 출범을 내다보고 있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역할도 주목된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STO)이 제도화되면 당분간은 유통 시장이 작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만일 하나의 업체가 선점하게 된다면 해당 플랫폼으로 모일 가능성은 있다"며 "향후 시나리오로서 금투협 컨소시엄의 유통 플랫폼 출범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유한 정보값이 부여된 디지털 자산인 NFT(대체불가능토큰)도 주목된다.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등은 웹 3.0 환경에 적합한 기술로 꼽히고 있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법제화 가속화와 금융업’ 리포트에서 글로벌 주요 금융사들은 STO, NFT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과 금융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신 연구원은 “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만 거래가 가능한 ATS에서 STO, NFT가 허용된다면, 부동산, 예/적금 등 전통적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 결합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완결된’ 디지털자산 법/제도 갖춰야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 규율 마련이 중요해졌다. 자본시장법 상으로 수용되지 않는 코인(가상자산) 관련법이 조속히 제정돼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일단 1단계로 2023년 5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앞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핵심인 1단계 거래법안,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 공시 등 실제 영업행위와 관련된 2단계 기본법의 단계적 입법을 추진키로 했는데 1단계 격이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STO)에 대해 투기시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자본시장 혁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3월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에서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증권 발행과 유통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만 하는 방식으로는 자본시장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부탁하며 정부는 시장이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신문은 창간 31주년을 맞이해 오는 5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대전환, 새 도약 길을 찾다’를 모토로 ‘2023 한국금융미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K금융 스마트 플랫폼 전략으로 미래를 열자’를 주제로, 금융지주 플랫폼 전략, 토큰증권(STO) 비즈니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웹 3.0시대 금융전략까지 금융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와 금융회사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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