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26일 12월 결산 상장법인 1267개사(유가증권 780개사, 코스닥 1487개사) 대상 '2023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특징' 결과를 발표했다.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수는 총 175건으로 전년(98건) 대비 78.6% 늘었다.
주주제안의 유형은 임원 선/해임이 96건, 5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당, 자사주취득 등 주주환원(40건, 22.9%), 정관변경(29건, 16.6%), 임원보수(7건, 4.0%), 기타(3건, 1.7%) 순이다.
매년 상정되는 안건 외에 올해 정기 주총에서 가장 많이 상정된 의안은 이사 선임의 건(1781개사)이다. 이어 정관변경(977개사), 감사선임 안건(500개사) 순이다.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선(先) 배당결정, 후(後) 배당기준일 설정’을 위한 ‘배당기준일’ 정관 개정도 다수를 차지했다. 정관변경 안건 총 977건 중 배당기준일 개정은 305건이다.
상장사의 정기주총 개최 분산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도 2023년 41.69%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주총 참석률 제고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형태를 현장 주총과 병행한 상장사는 34개사다.
정기 주총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제도 중 어느 하나의 의결권 제도라도 시행한 회사는 1387개사(61.2%)다.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안건의 가결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있는 회사 중 전자투표 도입사의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사 757개사, 미도입사 225개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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