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전매제한을 완화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이에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됐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해결하기 전까진 현실적으로 전매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거주 의무기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만 발표되고, 실행되지는 못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의주 폐지를 기다리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수요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은평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전매제한이 완화됐다고 해도, 입주·분양권 전매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야 가능하다.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있으면 사실상 절반만 완화한 말뿐인 정책”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을 사게 된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시장에서 반쪽짜리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도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로 분위기가 넘어가는 듯 했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 전국에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갭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칫 실거주 의무 폐지가 자칫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늘어나 전세시장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강북구 공인중개사 대표는 “빌라는 물론 아파트 역시 깡통전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문의를 받으면 대부분 전세사기 얘기부터 시작한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전세의 문제점이 커질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실거주 의무 폐지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