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신협·수협 등 제2금융권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다음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복 신청은 동일 상품에 대해 신청을 하고 나서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를 의미한다.
카드사 등 여전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앞서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금융 상황이 악화하자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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