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19일 이후 본격 추진되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금감원 1층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하고 피해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문상담원 11명(본원 8명, 인천 3명)이 센터에 상주하며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이며 방문 또는 유선 및 비대면 접수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매각 유예의 경우 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선순위 금융기관의 분쟁을 접수하고 처리해 준다.
금융지원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의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우리은행이 취급 중인 HF 보증부대환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금융기관 자체 지원 대출 요건과 신청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거안정 자금 지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지원방안,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법률상담 안내도 제공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