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배상액은 3억3000만달러(약 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준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으로는 4억400만달러(약 5381억원) 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 자체가 무효이고,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와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배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심원 평결이 대부분 존중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배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결국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에 4000만달러(약 532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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