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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특허침해…4000억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3-04-2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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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의 반도체 특허 5건 침해 소송 제기
2016년, 2017년에도 SK하이닉스에 특허 침해 소송낸 바 있어

사진=한국금융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한국금융DB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로부터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배상액은 3억3000만달러(약 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준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으로는 4억400만달러(약 5381억원) 이상을 요구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 자체가 무효이고,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와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이번 평결로 삼성전자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배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심원 평결이 대부분 존중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배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SK하이닉스가 자사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ITC는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가 없다고 결론냈으나, 넷리스트는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붠에 특허침해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결국 지난 2021년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에 4000만달러(약 532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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