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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임직원 임금 4.1% 올린다…월 1회 휴무도 신설

기사입력 : 2023-04-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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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인상 4.1% 합의…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
귀성여비 기본급에 포함, 월 1회 쉬는 '월중 휴뮤'도 6월 도입
가산연차 이월제도, 고정시간외근로 수당도 17.7시간으로 축소

사진=한국금융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한국금융DB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삼성전자(대표 한종희닫기한종희기사 모아보기, 경계현닫기경계현기사 모아보기)가 올해 임직원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2023 임금·복리후생 조정안’을 공지하고, 노사협의회와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 2%, 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지난해 9.0%(기본 인상률 5%, 성과 인상률 4%)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당초 사측은 1%대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반발하자 2%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업계에선 글로벌 경기 침체와 메모리 한파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회사의 입장을 고려하면 선방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회사는 귀성여비 산입으로 시급이 12.5%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부터 2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던 고정시간외근로(OT) 수당도 기존 20시간에서 17.7 시간으로 축소한다.

‘월(月)중 휴무’를 신설해 오는 6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월 필수근무시간 충족 시 매월 1일씩 쉴 수 있다.

가산연차 중 최대 3일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이월제도도 도입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일 2시간)을 법 기준(12주 미만, 36주 이상)보다 확대해 임신 전 기간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단축된다. 57세 근로자는 월 1일, 58세는 월 2일, 59세는 월 3일 단축해 운영한다.

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올해 등기임원 보수한도는 지난해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보수한도를 41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노사협의회가 전달한 직원들의 정서와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노사협의회와 별개로 임금 교섭을 진행 중인 공동교섭단은 이번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을 발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4개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의 5% 수준으로 알려졌다. 95% 이상은 노사협의회에 소속돼있다. 이들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측과 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협의회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은 전날까지 회사와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진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경영상황이 호전되면 별도의 사기진작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조와의 임금교섭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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