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일 제6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8억209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504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밀리의 서재가 웹 방화벽 설정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아이피 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홈페이지 1:1 문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통제 미조치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특정 주소(URL)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노출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만339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했던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과징금 6억8496만원과 과태료 2040만원을 물게 됐다.
또 개인정보위는 게임, 방송·동영상, 책·만화, 메신저 등 주요 앱 서비스 사업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의무사항에 대해 실태점검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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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 서재와 미디어창비는 이용약관 등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 필수동의 항목 및 생년월일 입력 절차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가입 대상자가 실제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권고를 결정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해야 하며, 아동의 개인정보의 경우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인식해, 이를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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