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은 동작구청 및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신고일 현재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지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동작구는 2012년 9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제정한 이래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이라며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동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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