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SR은 1분만 지각해도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고객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운행 1시간 전까지 규정돼 있고, 출근시간을 월 2회 지키지 않을 경우 ‘취급조치확인서’를 1회 작성한다”며 “담당 승무원이 해당열차를 탑승하지 못하는 ‘결승’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사측이 내린 본사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근태처리 등 복무위반 부정수급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인 '주의' 경고를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SR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근태에 대한 내부진정을 계기로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시간외 근무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23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포함해 신분상 조치(정직, 견책, 경고, 주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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