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성과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해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SR은 열차 정시운행을 위해 필수 인원인 승무원의 근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6일 SR은 1분만 지각해도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고객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운행 1시간 전까지 규정돼 있고, 출근시간을 월 2회 지키지 않을 경우 ‘취급조치확인서’를 1회 작성한다”며 “담당 승무원이 해당열차를 탑승하지 못하는 ‘결승’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사측이 내린 본사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근태처리 등 복무위반 부정수급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인 '주의' 경고를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SR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근태에 대한 내부진정을 계기로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시간외 근무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23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포함해 신분상 조치(정직, 견책, 경고, 주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력 많은 직원들을 노조가 승진 요청을 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선, “근무연한에 따른 점수를 축소하고 업무실적과 역량평가 점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부터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협의도 완료했다”며 “특정인 인사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노조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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