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일 SR은 1분만 지각해도 반성문을 일주일간 쓰게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고객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운행 1시간 전까지 규정돼 있고, 출근시간을 월 2회 지키지 않을 경우 ‘취급조치확인서’를 1회 작성한다”며 “담당 승무원이 해당열차를 탑승하지 못하는 ‘결승’의 경우 ‘주의’나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최근 사측이 내린 본사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근태처리 등 복무위반 부정수급에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인 '주의' 경고를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SR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근태에 대한 내부진정을 계기로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시간외 근무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23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포함해 신분상 조치(정직, 견책, 경고, 주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현장] ‘1만원 에어프라이어’ 실화?…다이소 잡으러 나선 이마트 ‘와우샵’](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22144754079030b5b890e35c211234199164.jpg&nmt=18)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41평, 14.5억 오른 120억원에 거래 [일일 신고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2411514201111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