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 → 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으로,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 예컨대, 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결정 사항, 예컨대 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예컨대 주식 소각 결정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영문공시 확대는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외국인 주주 비중(2022년 말 전체 시가총액의 30.8%)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응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다.
금융위, 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 연부과금 및 상장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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