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법무법인 등과 맞손을 잡고 '슈퍼 리치(Super Rich)'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NH·한투·미래 등 대형 증권사 '잰 걸음'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3년 세법개정 등을 바탕으로 증권가에서는 가업승계 수요 확대를 겨냥해 기관 간 업무협약 등 협업이 잇따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대 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업을 물려받을 중소/중견기업 범위도 직전 3년 평균매출액 40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됐다.
법 개정 전후로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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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이전' 시장 열린다…'미래 고객' 포섭
증권사들은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미래 고객까지 아우르는 패밀리오피스는 중점 분야다. 패밀리오피스가 꽃피운 미국 등에서도 상속·증여에 따른 세무 업무, 가업 승계 등 가족 단위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WM)뿐 아니라 기업금융(IB)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액자산가 가족 등 해외 거주자 과세 문제 등은 다양한 전문기관의 제휴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희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대규모 부의 이전에 따른 WM 시장의 트렌드 변화' 리포트에서 "세대 간 부의 이전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군 내 자산 이전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신흥 부유층의 부상 및 WM 시장 내 새로운 트렌드 변화"라며 "패밀리오피스 활성화 등을 통한 고객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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