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공무원협약대출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우대금리 최대 0.5%를 적용하면 이날 기준 최저 연 4.91%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취급기관에서 발급한 ‘금융기관 알선대출 융자추천서’의 퇴직금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비대면 대출 상품 출시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대구은행은 편리한 사용과 우대 금리까지 적용되는 공무원 전용 상품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속화되는 디지털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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