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17일 양일간 구정질문과 답변, 20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산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용산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원안가결) ▲ 용산구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원안가결) ▲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용산구 구립데이케어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가결) ▲용산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원안가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13건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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