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농, 귀농인 및 농·축협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1인당 최대 5천만원·2년 이내 기간으로 농업운전자금 용도로 신규대출 및 기존 영농자금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번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이 고금리로 힘들어하고 계신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영농에만 집중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금융 지원은 물론 농가 일손돕기,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등 다양한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인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취급 여부 및 잔여 한도 등 세부사항 사전 확인 후 방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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