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열람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전화·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 단위 면적당(원/㎡) 가격이다. 각종 국세·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팩스, 구 홈페이지·일사편리 통합민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성 ▲지가 산정 적정성 ▲인근 지가와 균형성 ▲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향 등을 재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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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해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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