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인 만큼 의무적으로 고객정보 열람을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온라인 대출중개사들이 기존 영업 방식을 지속하는 경우 대출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가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가 연락을 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을 할 수 있다.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해 상위 업체들은 자율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연락처 열람서비스를 폐지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피해발생 관련 자율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격 대부업체만 광고하는 게시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이 같은 사안들은 자유규제로 일부 업체들은 자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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