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판매하는 ‘자유적립적금’ 상품에 대한 약관 해석으로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자유적립적금’ 상품은 1~36개월차 납입액에 고정금리를, 37개월차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37개월차 이후 기존 납입한 1~36개월차 납입액도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자유적립적금’의 약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했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관련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이뤄졌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3년이 이하인 경우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입 이후 가입기간이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입금되는 각 저축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을 적요하고 3년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입금되는 각 저축금은 가입기간이 3년이 경과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되는 3년제 자유적립적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기존 변동금리를 적용받은 가입자에 대한 금리 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2항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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