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농협이 일부 적금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 상품 약관 개정으로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으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일부 지역농협에서 적금상품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NH스마트뱅킹’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등 일부 비대면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농협은 “상품 약관 및 제휴 서비스 개정으로 일부 적립식 수신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공지했다. 판매가 중단된 상품은 비대면 판매만 중단되며 영업점 방문 시에는 기존처럼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자유적립적금은 납입일자,회수,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적립 가능한 상품으로 금리는 농·축협 조합별로 상이하다. NH여행적금은 NH여행사 제휴를 통한 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자유적립식과 정기적금 중 선택할 수 있다.
농협에서는 약관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해지 읍소와 같은 사태를 재발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남해축산농협과 합천농협, 동경주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에서 연
7.5~10.25%의 대면 전용 고금리 적금 상품을 특판으로 한도 설정 없이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가입자들에게 상품 해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지역 조합이 연 5% 이상 금리의 예금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특판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농협 조합이 의무적으로 한도와 금리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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