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NH스마트뱅킹’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자유적립적금, 자유로부금, NH여행적금(자유적립식), NH여행적금(정기적금) 등 일부 비대면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자유적립적금은 납입일자,회수,금액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적립 가능한 상품으로 금리는 농·축협 조합별로 상이하다. NH여행적금은 NH여행사 제휴를 통한 여행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자유적립식과 정기적금 중 선택할 수 있다.
농협에서는 약관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판매를 중단하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해지 읍소와 같은 사태를 재발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남해축산농협과 합천농협, 동경주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에서 연 7.5~10.25%의 대면 전용 고금리 적금 상품을 특판으로 한도 설정 없이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가입자들에게 상품 해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지역 조합이 연 5% 이상 금리의 예금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으며 특판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농협 조합이 의무적으로 한도와 금리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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