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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해야"

기사입력 : 2023-03-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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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카드정보 유출 부정사용 민원 증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요구 시 거절해야

이미지 제공=금융보안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제공=금융보안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이 온라인 쇼핑몰 내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사용 민원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카드정보를 불법 탈취해 유용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최근 유명사이트 사칭앱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사용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104건에서 2분기 141건, 3분기 9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4분기 30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정보 입력·결제 시 유념해야 할 소비자 행동요령 4가지를 제시했다.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와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 시 카드 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해 놓아서는 안되며,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사용하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쇼핑 후 카드 정보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와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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