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카드정보를 불법 탈취해 유용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최근 유명사이트 사칭앱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정보 입력·결제 시 유념해야 할 소비자 행동요령 4가지를 제시했다.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와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 시 카드 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해 놓아서는 안되며,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사용하라고 요청했다. 온라인 쇼핑 후 카드 정보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 및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와 카드 비밀번호 네자리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