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관내 주요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특화 공간으로 만들고자 추진된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등을 위해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으로, 법적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혜택이 부여되어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구는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동작구형 디자인혁신 기획단’을 운영한다. 도시‧건축계획, 공간디자인 전문가들이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디자인 설계 시 참여하여 자문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여 도시 외형을 바꾸고, 동작구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고품격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