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구와 협회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특별전담(TF)팀에 참여해 부동산 중개 분쟁 시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최대 2000만 원,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 본관 1층에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동작구 지회와 업무협약은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악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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