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구와 협회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특별전담(TF)팀에 참여해 부동산 중개 분쟁 시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최대 2000만 원,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 본관 1층에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유선으로 사전 예약한 후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부동산 안전 거래 ▲임대차 관련 법률·세법 ▲부동산 등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동작구 지회와 업무협약은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악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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