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구는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3인 1조 3개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상설 점검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최대 2000만 원, 연 1.5%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나선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유선으로 사전 예약한 후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부동산 안전 거래 ▲임대차 관련 법률·세법 ▲부동산 등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동작구 지회와 업무협약은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악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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