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28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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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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