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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인수합병(M&A) 상황과 관련해 절차준수 여부,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 가지 쟁점을 균형감 있게 보려고 노력해 왔는데, 최근 급작스럽게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봐야 될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인수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에스엠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전일(3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 뒤 이 원장은 "룰(rule)과 규칙 안에서 자본시장의 건전한 다툼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위법의 요소가 있는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성사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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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법인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이 원장은 "허용됐을 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은행업권과의 칸막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반대로 증권업계에서도 어떤 칸막이가 없는 지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증권업 위험관리 우선순위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전성 리스크가 대두된 가운데 PF 성과급 체계 관련 질문에 이 원장은 "딜에 대해 성과 체계가 중장기 성과에 대한 반영이라기보다 초기 성과에 너무 가중치가 높은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언급했다"며 "향후 성과급 체계 재편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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