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특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인수합병(M&A) 상황과 관련해 절차준수 여부, 소비자 피해 우려 등 몇 가지 쟁점을 균형감 있게 보려고 노력해 왔는데, 최근 급작스럽게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의혹 등이 제기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봐야 될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에스엠과 경영권 분쟁 중인 하이브는 최근 "지난달(2월)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지점에서 SM발행 주식 총수의 2.9%에 해당하는 68만3398주가 매수됐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하이브는 해당 기타법인 단일 계좌 대량 매입 거래가 에스엠 주가가 공개매수가(12만원)를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국면에서 이뤄졌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전일(3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증권사 CEO들의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나 금융권 내 경쟁 촉진과 관련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셨고, 증권업 외환시장 참여 기회, 결제, 대출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소위 전업주의적 제한을 완화해 경쟁적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제언이 나와 적극적으로 들었고, 금융당국으로서 건전성 관리 담당에 대한 입장과 걱정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법인지급결제 허용 여부에 대한 물음에 이 원장은 "허용됐을 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은행업권과의 칸막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반대로 증권업계에서도 어떤 칸막이가 없는 지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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