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전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102만911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만5771건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이자 감면액은 705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728억원보다 줄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의 수용률이 69.3%로 5대 시중은행 중 1위 자리를 지켰다.
농협은행은 총 1만6235건의 금리인하요구신청 가운데 1만1257건을 수용했다.
이어 우리은행(37.9%), KB국민은행(36.9%), 신한은행(33.0%), 하나은행(26.9%) 순이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가 지난 2021년 약 4400건에서 비대면 자동심사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지난해 약 5만35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손님의 대출금리가 이미 최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은행(13만8615원), 농협은행(10만2513원), KB국민은행(7만3349원), 우리은행(5만9428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35.7%로 가장 높았다. 카카오뱅크는 23.4%, 토스뱅크는 19.5%였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5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은행(48.0%), 광주은행(44.3%), 대구은행(35.3%), 경남은행(19.3%), 제주은행(10.2%) 순이었다.
공시에 참여한 19개 은행 전체 중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수용률이 97.6%로 가장 높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을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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