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다. 이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대위변제 사례가 3건 이상으로,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시행한다. 현장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을 함께 점검한다.
국토부는 전세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거짓 제공했거나 중개보수 과다 요구,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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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이번 국토부 특별점검은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전국 어느 지역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처리하는 공인중개사는 꼭 있다”며 “이런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사고가 끊이질 않고, 공인중개사들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 의도가 없는 빌라 주인에게 전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거래를 유도하는 컨설팅·공인중개사들이 정말 많다. 문제는 이런 작은 부추김이 결국 전세사고로 이어진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특별 점검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잃어버린 신뢰감을 되찾고, 정상적인 물건만을 취급하는 곳이 많아져야 한다”며 “거래 성사 시 수수료를 더 받고 싶은 마음이야, 업계 누구나 같은 마음이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업계자체가 단합해서 투명하게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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