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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자사고 미충원 보전금 784억, 서울시교육청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3-02-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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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이 자사고교장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최유희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자사고교장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최유희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의원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사고 교장 연합회 대표단(이하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의 ‘784억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 사태 해결’ 및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전형 미달로 인한 학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미충원 보전금을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형태로 교부해왔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자사고에 미충원 보전금의 존재를 숨긴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정난으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7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자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 역시 열악한 교육 환경 및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유희 의원은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법을 지키다 발생한 학교의 재정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기 위해 매년 시도교육청에 보전금을 산정·교부하는 것이고, 이를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통교부금 총액으로 보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사고에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사회통합 및 사회적배려자를 위한 공익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학교 혼자 감당하라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피해에 대해 소급하여 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없고, 재정적 여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표단은 “사회통합전형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울시 자사고는 매년 평균 11억 원의 재정 적자에 놓여있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지어 관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석면 제거 공사 사업, 쪼그려 앉는 노후 화변기 교체 사업,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 모두 예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조차도 제외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자사고 탄압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며,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교육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정압박을 통해 자사고 폐지라는 본인 정치를 하느라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미지급된 보전금 지급과 자사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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