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책임제도는 자율주행 가능을 만든 제작사와 사고책임을 배분하는 제도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구상제도를 통해 운전자와 제작사 사이에 책임 배분이 이뤄진다. 공동책임제도는 피해자 보호 기능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운행자책임제도를 유지하되 원인불명 사고에 대해서 기금 등을 조성해 처리한다.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 장치가 제어권 전환 신호를 하면 운전자가 즉시 조향장치를 통제해야 하는 자동차다. 즉 자율주행장치와 운전자가 번갈아 운행한다.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는 특정 지역에서만 자율주행 장치가 전적으로 운전한다.
보험연구원은 원인불명 사고책임이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현행 운행자책임제도는 원인불명 사고가 잦아질수록 현행 제도에 대한 운전자 불만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공동책임제도 도입을 통해 운전자와 제작사가 사고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탰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해킹사고도 자율주행자동차 원인불명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해킹사고에서 해킹 범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현행 보장사업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사업제도 적용대상 담보를 대인배상에서 대물배상으로 확장해 대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료에 해킹사고 대비 운영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보장사업제도는 적용대상 사고가 대인배상사고로 국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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