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법인 5곳에 각각 수 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공매도 제한 위반 조치안을 의결했다.
ICML는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받았고, CSI 등 나머지 4곳은 각각 과태료 4500만원씩 부과받았다.
의결서에 따르면, ICML은 2021년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다. ICML은 부광약품 주식배당 및 에이치엘비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하여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2021년 BAM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매도했고, LPAM은 소유하지 않은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매도했고, MEAG HK는 펀드 및 등이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58주 및 48주를 매도했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개인 및 법인 실명을 이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도 '깜깜이'라고 비판받던 외국계 증권사 법인명, 제재 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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