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불법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명이 처음으로 실명 공개됐다.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법인 5곳에 각각 수 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공매도 제한 위반 조치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제대 대상은 밸뷰 에셋 매니지먼트(Bellevue Asset Management AG, BAM), 크레디트스위스 인터내셔널(Credit Suisse International, CSI), 링고어앤파트너스에셋매니지먼트(Lingohr & Partners Asset Management GmbH, LPAM), 인베스코캐피탈 매니지먼트(Invesco Capital Management LLC, ICML), MEAG 홍콩(MEAG Hongkong Limited, MEAG HK)이다.
ICML는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받았고, CSI 등 나머지 4곳은 각각 과태료 4500만원씩 부과받았다.
의결서에 따르면, ICML은 2021년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보통주 24주, 에이치엘비 보통주 173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다. ICML은 부광약품 주식배당 및 에이치엘비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하여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또 CSI는 2021년 소유하지 않은 GS건설 보통주 4235주를 매도했다. 이들은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하여 매도가능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아울러 2021년 BAM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0주를 매도했고, LPAM은 소유하지 않은 휴온스 보통주 114주를 매도했고, MEAG HK는 펀드 및 등이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58주 및 48주를 매도했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개인 및 법인 실명을 이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도 '깜깜이'라고 비판받던 외국계 증권사 법인명, 제재 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했던 데서,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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