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거래소는 공매도 급증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해당 종목의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가 넘고, 주가하락률이 3% 이상인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두 배 이상인 경우 등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게 했다.

거래소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개정을 진행했고, 9월 IT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 시스템 오류 방지와 시험가동 등을 위해 이달 테스트 및 모의시장 운영을 했고, 이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24일 최종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로 증가하는 등 시장 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데이터, 공시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KIND(기업공시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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