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서 오는 10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급증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우선 해당 종목의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가 넘고, 주가하락률이 3% 이상인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두 배 이상인 경우 등 적출 유형을 추가해 공매도 비중이 과다한 종목이 적출될 수 있게 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했다.
거래소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세부방안 확정 및 세칙개정을 진행했고, 9월 IT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 시스템 오류 방지와 시험가동 등을 위해 이달 테스트 및 모의시장 운영을 했고, 이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는 24일 최종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로 증가하는 등 시장 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데이터, 공시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KIND(기업공시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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