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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예외 없다'…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된다

기사입력 : 2022-12-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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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
형사처벌 대상은 예외…2023년 2월 첫 공시

사진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부터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법인명 등 실명이 공개된다.

'깜깜이'라고 비판받던 외국계 증권사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제재조치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했던 데서,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대상자부터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조치 대상자는 2023년 2월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 법인명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인이 조치대상인 경우가 많으나,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일부 불공정거래 유형에서 개인이 위반주체인 경우 개인도 조치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에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竝科)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서 현행과 동일하게 비공개한다.

금융위는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돼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해야 하므로,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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