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7일 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마포구가 올 한 해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들을 심사한다.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번안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뒤 고병준 의원과 장정희 의원이 일문일답 형식의 구정질문을 펼쳤다. 본회의 산회 직후, 제1차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이후 본회의는 17일까지 휴회하며, 9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처리한다. 위원회별로 안건을 세세히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지하철2호선 이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마포함께이룸센터 현장방문의 건을 처리하며, 16일은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며 2023년 첫 회기를 마무리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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