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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고개 숙인 새마을금고 [2022 금융권 국감]

기사입력 : 2022-10-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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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국감서 동남원새마을금고 직장 갑질·성차별 도마 위
황 지도이사 "교육 강화·지도감독 철저히 해 재발 방지할 것"

송제민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오른쪽)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중 갈무리(2022.10.12)이미지 확대보기
송제민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오른쪽)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중 갈무리(2022.10.12)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송제민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가 증인으로 불려와 질타를 받았다.

이날 여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허술한 내부통제를 비판하며 중앙회 역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제민 증인은 여성 직원에게 밥솥으로 밥을 지어 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화장실 수건을 집에서 빨아 오도록 했다. 응급실에 실려간 직원에게 워크숍 불참 사유를 작성하게 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회식을 강요했다. 이런 사실이 있냐"고 따졌다.

이에 송제민 이사장은 "밥 짓기는 잘 몰랐다. 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됐다. 내가 지시한 것은 없다. 지점장과 실무책임자들이 회식에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인은 이러한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이사장은 "이런 일을 제가 잘 몰랐다. 지점에서 일어났고 나한테 보고가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증인은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시 신고를 접수하고 조치할 총책임자다. 증인이 괴롭힘에 가담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모르는 걸로 일관하지 말아라. 잘못하지 않았느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이사장은 "피해자도 저희 직원이고 나머지 직원들도 저희 직원이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희 금고로 인해서 전국의 새마을금고의 명예가 실축 된 것도 반성하고 있다"며 "빨래하는 것은 시정했다. 수건을 핸드타월로 바꿨다. 점심은 도시락 싸오는 것으로 교체했다. 출퇴근 시간도 정정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개선했다"고 사과했다.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오른쪽)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중 갈무리(2022.10.12)이미지 확대보기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오른쪽)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 사진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중 갈무리(2022.10.12)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도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금고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지방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 내에서 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부조리한 관행이 있어도 신고가 쉽지 않다. 다른 금고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다. 중앙회 차원에서 이러한 관행을 개혁할 의지가 있나"고 물었다.

황 지도이사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6명의 징계는 동남원 금고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가 부결될 일은 없나"고 물었다.

황 지도이사는 "동남원 금고 이사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금고감독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동남원 금고 사건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교육 강화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악용해 여직원에게 밥 짓기를 강요하고 남녀 간 피복비 지급액을 차별하는 등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와 밥 짓기 강요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회식 참여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대표적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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