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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구역 공가 점검…분기별 정기·집중호우 등 순찰

기사입력 : 2023-02-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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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구역./사진제공=용산구이미지 확대보기
한남재정비촉진구역./사진제공=용산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가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한남2,3구역은 점검1반(반장 재정비총괄팀장), 한남4,5구역 점검2반(반장 재정비사업팀장)이 점검에 나선다. 1월 현재 한남재정비촉진구역 내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번호판을 부착한 공가는 총 165개소다.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은 한남동·보광동·이태원동·동빙고동 일대를 아우른다. 올 3월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앞둔 2구역(보광동 272-3번지 일대) 내 18개소,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3구역(보광동 686번지 일대) 내 122개소, 이달 서울시 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가 예정된 4구역(보광동 360번지 일대) 내 13개소, 한강 조망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5구역(동빙고동 60번지 일대)에는 12개소가 공가로 관리중이다.

정기 점검은 1분기(2∼3월), 2분기(5∼6월), 4분기(11∼12월)에 각각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앞둔 시점에 실시한다. 집중호우, 명절 등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가 출입문 폐쇄 여부 ▲전기·가스 차단 ▲생활쓰레기 방치 여부 ▲균열·노후 및 붕괴위험 육안 점검 ▲거주자 주거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관리상태가 미흡한 건축물은 소유자, 관리자, 조합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공가의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신규 공가 발생 및 거주자 입주 등 공가현황 변동사항은 수시 정비한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공가는 거주자가 없어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소홀하기 쉽다”며 “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재개발조합, 경찰, 소방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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