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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2023 금융위 업무 보고]

기사입력 : 2023-01-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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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빅 테크·금융보안 규제 정비할 것”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

“전 세계 표준 맞게 자본시장 선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1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3년 1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 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을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 해로 맞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비전(Vision·방향성)은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추진할 12개 정책 과제도 밝혔다. 금융산업 부문과 관련해선 대형 정보기술 기업(Big Tech)과 금융보안 규제 정비, 신산업 육성 등의 계획을 담았다. 낡은 규제를 없애고 혁신 산업을 육성해 세계로 뻗겠다는 각오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허용”

금융위는 혁신 금융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꼽았다. 가령,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산분리 제도’로 인해 은행의 경우, 비 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 소유할 수 없다. 금융과 비금융자본 결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영업행위에서의 부수 업무 역시 고유 업무와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빅 테크 관련 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빅 테크 그룹 내 위험 전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빅 테크와 금융회사 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Risk·위험)를 관리하려 한다.

금융보안 규제는 리스크 기반 자율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또한 목표와 원칙, 사후 책임 중심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한다.

국내 금융산업 해외 진출 성공사례도 늘릴 계획이다.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 있는 신용 정보·지급 결제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Infrastructure·사회적 생산 기반)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력기업 네트워킹(Networking·관계망) 주선까지 다각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강화, 금융·비금융의 종합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글로벌(Global·전 세계) 금융회사와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촉진을 일으키겠단 각오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3년 1월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 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해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 중 12대 정책 과제 내용./자료=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가 2023년 1월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 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해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 중 12대 정책 과제 내용./자료=금융위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가상 자산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는 ‘신산업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에 종합 컨설팅(Consulting·상담)을 진행하고 혁신 펀드 등 정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D-테스트베드(D-Testbed) 실효성도 높여 핀테크 스타트업(Startup·신생 창업기업)을 육성한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 아이디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와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 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렸다. 연간 2000억원 이상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D-테스트베드의 경우엔 참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이사장 변영한)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공데이터 범위도 비금융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단계적 규율체계 마련’을 언급했다.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1단계 고객자산 보호·불공정거래 규제 도입 ▲2단계 국제 기준 가시화 시 시장 질서 규제 보완 등 계단식으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규제를 완성하려 한다.

이와 함께 조각 투자·증권형 디지털 자산(토큰 증권)에 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주주 친화적 배당제도’ 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금융위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도 이어간다.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다.

그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관행 개선을 유도해 ‘주주 친화적 배당제도’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투자자가 배당 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으로 주주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며 “더불어 공모 펀드 경쟁력 제고 종합방안을 마련해 공모 펀드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자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제도 개선… ‘소비자 신뢰’ 위한 선택

금융위는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금융발전 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하에 금융사의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연금저축의 경우, 다른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 등 추가 예금 보호 한도를 적용해 국민 자산을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국민이 온라인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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