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2월23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구의 표준지 13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23% 하락했다. 이는 전국 5.92%, 서울 5.86% 하락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를 통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
오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
·재평가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된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며
“마포구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대신 송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및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
·평가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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