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는 같은 해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직거래를 외에,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이뤄졌다.
중개거래 사례로는 지난달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 전용면적 83.21㎡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인상한 반편, 지난해 집값이 큰 폭의 하락하면서 갭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공시지가 이하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고금리가 지속되는 이상 이같은 거래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역전세, 부실 채권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공시가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족·지인 간에 시세 이하 직거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일부 공시가 이하 거래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정부가 현 부동산시장 실태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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