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 가격으로 거래됐다. 이는 같은 해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직거래를 외에,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이뤄졌다.
서울에서 매매가가 최저 공시가보다 낮았던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6억9000만원에 직거래돼, 최저 공시가격 8억3200만원보다 1억4200만원 저렴하게 팔렸다. 또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가 6억35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금액이다.
중개거래 사례로는 지난달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 전용면적 83.21㎡가 공시가격인 20억800만원보다 1억원 가량 떨어진 19억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급격하게 인상한 반편, 지난해 집값이 큰 폭의 하락하면서 갭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보다 이하로 거래되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시가격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족·지인 간에 시세 이하 직거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일부 공시가 이하 거래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에도 명분이 필요하다. 공시가는 한 단지를 층별, 환경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기에 나오는 급매 물건에 대표성을 부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한 단지가 1000세대라면 적어도 30~40건의 사례가 나와야하는데, 1~2건의 사례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현 부동산시장 실태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떨어졌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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