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방천기사 모아보기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두 차례 제재심 만에 결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며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대상 정기 검사에 강 전 회장의 차명을 통한 자기매매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강 전 회장의 딸이 2대 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한 뒤 법인 명의로 자산을 운용한 행위를 자기매매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 손익이 돌아간다고 봤지만, 강 전 회장 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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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동방증권(현 SK증권)에 입사한 뒤 쌍용증권, 동부증권 등을 거쳐 1999년 에셋플러스투자자문을 설립하고, 2008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을 출범했다. 강 전 회장은 올해인 2022년 7월 돌연 경영 일선에서 떠난다고 선언한 뒤, 8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임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와 회장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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