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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드·캐피탈 기업대출 심사·사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3-01-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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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간담회 이후 모범규준 마련 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 심사·신용위험 변화 점검

사진=이미지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오는 4월부터 기업대출 증가에 따라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하고 대출 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기업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공고했다. 이는 자율규제로 지난해 7월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대출 급증에 따른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면서 추진된 제정안이다.

당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여전사는 PF 등 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했다”며 “대출취급시 담보물이 아닌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여신심사를 하고 대출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여전사와 함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매년 영업조직, 리스크관리조직 등의 협의를 통해 여신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특정 산업, 기업 등에 대해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여신운용을 다양화해야 하며 여신의 편중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 그룹, 기업 등의 여신한도를 각각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와 승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여신의사결정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차주 특성과 신용등급, 여신상품 유형, 여신 규모 등에 따른 여신 승인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내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신용평가와 관련해 차주 업종과 재무위험, 비재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 업무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담보평가와 관련해서는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담보 종류와 낙찰가율, 회수예상액 등을 고려해 담보인정비율을 정기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미거래 신규차주의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차주의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신용등급을 재평가 할 수 있도록 재평가 실시사유와 실시기한 등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여신사후관리업무에 대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여신 실행이후 차주의 영업상황,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신감리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전반적인 회사 여신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해야 하며 조기경보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체계를 갖추고 여신 실행 이후 이상 징후 차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부도, 연체 등 차주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여신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한 여신회수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부실여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회수를 통해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복현 원장은 전일 여전업권 신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할 것을 전했다. 이복현 원장은 “여전사는 시장성 차입 의존도가 높아 금융시장 변동에 취약한 구조적 약점이 있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반영해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충실히 보완하고 자산·부채 관리시스템(ALM)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자체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연체전이율 등 선행지표를 활용하거나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대손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적립하고 충분한 사내유보 금액을 확보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여전사들이 유동성 확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대출 취급을 축소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의 지원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자금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등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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