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R은 설 명절 예매 마지막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특히,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하여 승차권 부당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어 승차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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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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