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은 설 명절 예매 마지막날인 지난달 29일부터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SR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않아야한다”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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