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공급되는 곳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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