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3일 “DNS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1월 2일 오후 2시 25분 확인해, 2시 42분 해당 지역의 DNS를 백업으로 우회조치했다”며 “서비스는 2시 51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고객 문의는 약 1400건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이상이 발생한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이며 무선·IPTV·인터넷 전화 등 다른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새해 첫 업무날인 전날 오후 2시 30분경 부산, 울산, 창원 등을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에서 KT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과기정통부와 KT는 정확한 원인과 서비스 이상 시간·장소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KT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KT는 지난 2021년 10월 1시간 25분여간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부산국사에서 기업망 라우터를 교체하면서 ‘exit’라는 명령어를 빼먹으면서 전국적으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손해배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으로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모바일 혹은 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KT 장애가 발생한 당일 구현모 대표가 전한 신년사도 주목 받고 있다.
구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통신망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재해’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 KT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미디어운용센터, BC카드와 케이뱅크는 모두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시설과 사업인 만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안전과 안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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